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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부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정이혼비용이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혼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 조정이 결렬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이혼 방식이다.
장기별거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여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