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이혼가정 증가로 인한 성본변경의 필요성
2017-11-17
즉,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친족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 역시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가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사회생활 등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자녀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