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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내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면? 친생부인의 소
2017-12-01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이혼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국회는 지난 9월 본 회의를 열고 이 결정에 따라 민법 관련 조문을 개정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국회는 이와 함께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어머니와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