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포기할 수 없는 친권, 양육권…그 해결책은?
2017-12-26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부부합산소득의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여, 최고 소득 구간을 상향하였다. 또한 물가상승률, 가구별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양육비를 전반적으로 증액하였다. 최저 양육비 또한 종전 49만원에서 53만 2,000원 상당으로 상향했다. 이혼 가정의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위한 노력의 하나다.
하지만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상향되었다 하여도, 상대방의 소득 및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