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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경우 이는 민법에도 명시돼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법상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청구는 기각된다.
많은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거나, 다른 일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법률사무소를 방문한다. 그러나 부부가 갑작스럽게 이혼 직전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사건이 쌓이고, 시간이 경과해도 감정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결국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며, 감정은 점차 고조된다.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양 당사자간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가져오기 위한 양 당사자간의 고조된 다툼 가운데에서 때로는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등 총 20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빈틈없는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형사, 성범죄, 가사, 노동, 의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생각보다 많은 법률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여생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