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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상 이혼 소송 중 가사조정절차로 회부된 경우, 원·피고가 극렬히 다투는 주된 부분은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형태를 띠고 있던 가정의 모습이 변화하고,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양 당사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대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 평생 함께하자 약속하며 결혼 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혼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오곤 한다. 통계에 따르면 서로 간의 대화가 없는 부부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이혼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즉, 양 당사자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혼은 부부생활의 종결을 뜻한다.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크게 개선됐으나,이혼의 특징상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준비를 하기 어렵다.
사실혼관계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은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가 있으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일정부분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는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년의 부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또한 기대수명 역시 늘어나면서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며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종종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또는 아내)이 바람이 났는데,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이라 칭하겠다)을 제기하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올까요.”라고 묻는 의뢰인들이 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