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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빼앗기면 영영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 했을 수도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도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더 이상 자녀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장면이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은 부부 모두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며 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간의 연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인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는 상당히 묵직한 무게감을 갖는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양육권 문제가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소송의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혼한 당사자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혼 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높은 순위에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상당한데,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연금이다.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규모와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들이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혼사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경우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돼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돼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