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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는 함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한 협조의무가 있다.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력을 밝히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가계 경제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백년해로라는 말이 무색해 질 정도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혼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 예전에는 ‘이혼’이 드러내선 안될 금기어나 다름 없었지만 시대가 변화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혼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우리법상 유책주의를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과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절차는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짧지 않은 소송이고,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후회 없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에게 이혼소송상담을 반드시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기자]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했을 때의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