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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만큼 이혼을 결정 할 때에도 충분한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결혼보다 이혼을 결심할 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김신혜 변호사]필자가 법률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에 대하여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 상당히 놀라곤 한다. 대부분 가정폭력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 보면 좀 때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후, 일방 배우자가 변심하여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부부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는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의 질문과 같이, 출산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통죄 폐지 전과 후의 외도이혼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았고,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만 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 당사자간의 갈등이 가장 치열해지는 문제로 재산분할을 들 수 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는 만큼, 당사자간의 감정적∙정신적 소모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두 사람의 관계 또한 흔들리게 된다. 마치 외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두 사람간의 부부관계는 아주 작은 불씨로도 끊어지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