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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한 인간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남겨진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 문제는 남은 가족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상속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가족들 간에 얼굴을 붉히며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자는 ‘유언’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망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황혼이혼은 2012년 처음으로 결혼 5년 차 미만의 신혼이혼을 추월하여 해마다 신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가정불화가 있어도 ‘희생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요즘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 ‘뒤늦게라도 내 행복을 찾고 싶다’며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노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혼소송 중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대다수 양육권지정이 어머니에게 쏠렸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인 자녀가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를 양육자로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서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경우, 이혼 이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이하 ‘상간남녀 소장’이라 한다)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년층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가정 내의 불만을 참지 못하고 뒤늦게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과거에는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대다수가 여성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남성들의 황혼이혼 신청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