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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07-18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 자체가 가장이혼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재산 증여의 명목으로 이혼을 수단으로써 이용한 경우,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