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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조세제도가 변경되면서 고액의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고액의 상속예정자가 생전 증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 또한 흔히 접하게 되는 요즘, 상속을 받게 된 자녀들, 상속에 준하여 생전증여를 받게 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어떤 법도 당신에게 권리만을 주지는 않는다. 상속을 나의 권리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생전에 부양의무를 포함하여 예의를 다하고 사후에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일이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들 수 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청구이며,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 청구권이 부여된다.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두고 양 당사자간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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