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유류분 소송 대처방안 - 아버지가 계모에게 전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018-08-21
즉,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계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판에 포함되며,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 째 사례는 아버지가 재혼 후 아예 처음부터 계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첫 번째 사례에 비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이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계모에게 준 돈으로 계모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고,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