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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의 아름다운 빛을 의미하는 ‘황혼’과 같이 ‘황혼이혼’ 또한 아름다울 수 있을까.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후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최근에는 전체 이혼소송 사건 중 황혼이혼이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양육비소송의 피고 A(39, 남)씨에게 과거양육비로 약 5천만원을, 장래양육비로는 매달 65만원씩을 원고 B(37, 여)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강서구 아파트 전처(前妻)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47·여)가 전남편 김모 씨(49)에게 살해되기 전에 국가가 이 씨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김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편이 오랫동안 피해자인 아내와 딸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가족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격리, 접근금지 등을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0대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2016년 8월경 결혼한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가 결혼 전 이미 ‘결혼전력’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어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나에게 맡긴 이혼 사건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 부부는 10여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 차이로 인해 3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그 당시에 이미 재산을 나누어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따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부부 사이에 폭력이나 외도 등 심각한 유책사유보다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