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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30대 주부 A씨는 결혼 전 남편 B에게 ‘한 눈을 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연애시절부터 남편의 바람기를 걱정했고, 남편은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의의 걱정대로 남편은 직장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외도를 알아챈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을 걱정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100세 사회로 진입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기적인 연금을 받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처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인만큼, 이혼을 할 경우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올케와 시누이의 끝없는 갈등! 과연 그 사이에 숨겨진 내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생각하면, 법정 내 원고석, 피고석에 앉아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작은 조정실에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해가며 조정을 성립시키고 그와 동시에 소송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항상 따라온다. 부부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의 재혼부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사실상 부부로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로 살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