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함께 반소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한 사건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2-08-22 조회수2381
의뢰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건본인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를 두고도 자주 대립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하였으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마음지기 가사전문변호사는 A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하는 한편, 이미 성년에 가까워진 사건본인과도 소통하면서 의뢰인 가정에 가장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으며, 그 결과 이혼과 함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부분을 통해 사건본인이 사건본인 및 의뢰인의 합치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YK 마음지기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의 혼인기간 중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올 수밖에 없었던 기록 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전문변호사 A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혼 후에도 폭언이나 갑작스러운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진행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