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인용되어 강제조정결정(구상금청구금지와 같이 유리한 방향으로…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2022-04-05 조회수1309
원고(아내, 의뢰인)는 남편과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위 불륜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을 최근 확인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소장 등 작성하여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 이후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나 조정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상간행위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사정 등을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피고의 구상권 행사 없이 1,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