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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인용되어 강제조정결정(구상금청구금지와 같이 유리한 방향으로…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2022-04-05 조회수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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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 의뢰인)는 남편과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위 불륜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을 최근 확인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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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소장 등 작성하여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 이후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나 조정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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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간행위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사정 등을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피고의 구상권 행사 없이 1,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아내, 의뢰인)는 남편과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위 불률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을 최근 확인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