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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화해권고결정

2022-03-18 조회수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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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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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쌍방 혼인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유책사유도 마땅치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상대방의 기여도를 약 32% 상당으로 정리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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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재산분할 다툼이 매우 치열했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한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고, 조정을 통하여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상당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