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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5,000만원 받아낸 사건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였음에도 거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사건

2021-07-27 조회수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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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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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B씨가 의뢰인과 A씨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A씨의 나체를 불법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해악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 소송진행상황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일을 연기하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본 소송 중 A씨와 협의이혼에 이른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B씨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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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과 A씨의 혼인기간, B씨의 부정행위 정도,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 이후 A씨와 의뢰인,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 행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안에서 부정행위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남이 의뢰인의 가정에 저지른 범죄행위와 자녀에게 미친 해악을 강조하며 효과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씨,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