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인용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사건
2020-12-09 조회수1421
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 결혼하였는데, 둘 사이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2019. 여름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친정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에서 다녀온 후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위자료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네 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