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부정행위 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
2019-11-08 조회수1682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아내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하였고, 집에 돌아와 옥신각신 다투며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의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목록이 전부였고,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녹음은 도청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부부 쌍방의 유책성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사건을 상담하여, 의뢰인이 확보한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아내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심을 진행하였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도청으로 의심받아 또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외도 증거로 통화목록만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게다가 녹음파일의 내용은 아내와 상간남이 성행위를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이 쓰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경험상 의뢰인이 도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3자인 변호사가 들어도 성행위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항소심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하여 아내 쪽의 유책성이 더 높다고 보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도청에 대한 고소 등은 없었습니다.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의 경우,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거가 도청된 것이거나 도청으로 의심받을 만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도 도청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도 보유한 담당 변호사의 권유로 증거를 제출한 끝에,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사건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