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생활하며 가정을 등한시해 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이혼성립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됨 (단 1회 조정)
2019-05-07 조회수2143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12.0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당시, 자산이 부족한데다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의 통과의례는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던 남편 B씨는 그 당시 콜센터에 근무중인 여성과 눈이 맞아 외도를 일삼으며 늦은 귀가 또와 외박의 생활을 지속해나갔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정을 등한시하며 외도,유흥의 문제에서 좀 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를 함께 키워야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은 결과,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의뢰인 A씨가 자녀를 임신한 상황에서도 콜센터 여성과 바람을 피고다니며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남편 B씨의 외도를 눈치채고 나서 자녀를 위해서도 정신차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럴수록 의뢰인 A씨를 더 멀리하며 날이 지나갈수록 폭력적 성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에, 남편의 외도로 속앓이를 해야하는 아내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부부 정조 의무를 저버린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밝히는 내용을 소장에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A씨가 자녀를 임신할 당시와 출산한 이후 가사/육아 노동을 지속적으로 전담하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가정을 등한시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와 유흥생활을 일삼고 생활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A씨는 자녀 양육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양육비는 남편 B씨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 상담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큰 고민을 안고 있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경우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를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이혼을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고통도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의뢰인 A씨 또한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본 소송대리인을 끝까지 믿어주신 점에 대해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 첫 번째 조정으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그리고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금인 5,000만원이 조정으로 성립돼 매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