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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상간녀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2017-02-17 조회수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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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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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지 성매매 여성과 손님으로 만났던 피상적인 관계였고, 의뢰인에 의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단락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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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고,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그에 상당할 정도로 크지 않고, 이 사건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을 비롯하여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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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참작 받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