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외도를 전면 부정하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위자료 3,000만원 인정
2018-04-18 조회수2905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가 남편에게 보낸 신체사진 등을 증거로 피고와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끝까지 외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 증거를 들어 피고의 주장의 거짓을 세세히 밝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여러 외도의 정황증거를 활용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 등의 핵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와 남편 사이의 외도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여 위 위자료 청구액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