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만에 이혼에 관한 조정 성립외도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2700만원 인용, 1회만에 이혼성립
2018-02-28 조회수2980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년에 아내와 혼인하여 부족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되어 아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해 외박을 일삼는 아내에게 더 이상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 할 수 없었습니다. 외도사실을 들킨 후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별거를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집안까지 불러들여 두 사람이 알몸인 채 누워있던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아내가 평소 알코올중독에 잦은 외박을 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점과 상간남과의 계속적인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남에게도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아내의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하는 증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간남의 주소지 파악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1회의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와 아내는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상간남과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 진행 중 아내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를 혼인관계파탄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에 소송이 복잡해질 수도 있었으나, 이혼소송에 대비한 전문적인 소송준비를 통하여 단 1회만에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또한 2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