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된 사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성립
2017-12-14 조회수1646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인정하되, 의뢰인이 평소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부정행위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나머지 유책사유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하였으며, 상대방 측에도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와 같은 유책사유가 많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본 대리인은 위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 측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의 나머지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재산 중 이 사건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측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무려 20년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➀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➁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 ➂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재산 중 이 사건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