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원(결혼준비비용 7000만원 및 위자료3000만원)의 청구 중 40%를 기각시킨 사례결혼준비비용 중 일부만을 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2017-08-28 조회수1784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16. 5. 15.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자신의 병환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금 7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린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의뢰인이었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환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내의 병환을 알게 된 후에도 아내를 걱정하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배제 되었고,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7천만원 중 일부인 6천만원만을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관철시켜 조정을 성립시켰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