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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재산분할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소유권 취득, 국민연금 각자 귀속

2017-07-21 조회수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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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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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상대방의 방관과 무관심 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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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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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으며, 서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추후 각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 등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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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