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위자료 1,500만원 인용
2017-07-07 조회수3049
의뢰인(원고)은 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이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핸드폰,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사업상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설령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2010. 이후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핸드폰을 직접 개통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과 2010.이후에도 2014.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 핸드폰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최근까지 남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무려 10여 년 전에 알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이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을 반박하여, 결국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