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2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된 사안조정으로 이혼 성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받음
2017-06-26 조회수1417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두 딸에 대하여 성추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유사강간행위 및 성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를 한 적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동안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2017. 1.경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사강간행위, 부정행위, 상해와 폭행 등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만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지난 42년 간 가장으로서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에 의한 축출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대리인은 양 당사자가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으며, 원만히 이혼하고 잘 지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하되 자신소유 아파트(5억 2천만 원 상당)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정한 금액의 재산분할로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