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사실혼 기간 2개월, 위자료 3,500만 원
2017-06-15 조회수1455
의뢰인은 2015. 말에 상대방을 처음 만나, 약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에는 항상 자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짧은 연애 기간에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자살소동을 벌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연애기간 동안 숨겨왔던 도박의 습벽을 보이며 가사를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력과 학력마저 숨기며 연애기간 내내 자신에게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이 사건 혼인이 악질적으로 의뢰인을 속여 이루어진 사기결혼이었으며, 상대방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및 협박으로 맞고소까지 하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의 적극적 변호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실혼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사 위자료가 인정된다 하여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적극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