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조정으로 혼인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건
2017-04-07 조회수1624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 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연히 확보했던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 외의 SNS 게시물, 카드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의뢰인의 부친의 도움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까닭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분할할 만한 적극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었던바,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70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친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500만원의 청구 또한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의뢰인이 양보를 한 부분 또한 있지만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조정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눈물로써 사과를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여 조정의 취지처럼 악감정은 해소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