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상측에서 향후 별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2023-02-28 조회수995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금전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3천만 원 감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 조정 기일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지급할 재산분할금 액수를 원만히 조정하였으며, 특히 향후 상대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