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3-02-24 조회수822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생활 기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주요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의 증액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주요 재산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수령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을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혼인생활 기간 상대방의 폭력 범죄전력을 입증할 수 있는 11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생활 기간 내내 직장생활을 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고 재산분할대상 아파트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소송 대리인과 계속적으로 이혼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첫 변론 기일 이전에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는 합의한 내용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 : ①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②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③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이혼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와 피고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간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