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및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
2024-01-16 조회수729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에서 가출을 했더라도 집에 아버지가 있기에 아동유기나 방임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산후우울증을 겪었을 당시에 육아를 힘들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학대에 이른 사실은 없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고발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음이 심약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담당 변호사가 진술을 도우며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