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2023-03-20 조회수1051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현 거주지인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음. 의뢰인은 마땅한 소득이 없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해당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해당 빌라의 소유자가 상대방으로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앞으로 이 빌라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면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활이 매우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유의깊게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비협조적으로 나오던 상대방도 마음을 바꾸어 해당 빌라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해주고 원만히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에서 전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본안판으로 인해 해당 거주지 빌라를 처분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거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원하던 결과 및 더 나아가 거주지 문제의 해결을 이뤄내어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원만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