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였으나, 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 중 최소금액인 월 300…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2023-03-16 조회수994
의뢰인은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데, 과거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로부터 부양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양료 지급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과거 부친이 의뢰인을 학대하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매우 큰 고통 속에서 살아 왔기에 부친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부양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현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급받고 있으므로 최소 수준의 부양료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높은 수준의 부양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다른 가족들과 생활환경, 성장배경을 상술하고 부친의 학대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수준의 부양료인 300,000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자신이 부모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양료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