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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인정되어 승소, 미성년자 자녀 1분재산분할 30%,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2016-01-15 조회수1937
아내분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냉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악의적인 유기 및 생활비를 일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남편의 부당한 행위로 오랜시간 고통받아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남편분을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분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전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반박을 하였고, 나아가 자녀가 종손이라는 이유로 혼인기간 양육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였으나,

소송결과,
저희측에게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100만원이 인정되었고, 혼인전 특유재산 역시 혼인 이후 아내분의 유지 및 증진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아내분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냉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악의적인 유기 및 생활비를 일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남편의 부당한 행위로 오랜시간 고통받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