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협의로 이혼한 사례1개월만의 이혼 성립
2015-05-12 조회수29439YK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의뢰인: 원고 상대방: 피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로 인하여 협의이혼은 되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에서
소장을 접수하자 이혼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어 본 법률사무소와 소송외적인 절차로 원만히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장기간의 재판기간이 없이 1개월만에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