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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3년,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40% 모두 인정된 사건의뢰인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모두 승소

2016-12-13 조회수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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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의 남편과 200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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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부동산 투기, 독단적인 공동재산의 관리 사실을 입증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혼인기간 13년에 40%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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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이상 사건본인들을 분리 양육하면서 서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본인이 자녀 양육에 있어 훨씬 적합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고, 이에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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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하였고,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이 주장했던 재산분할의 비율과 친권, 양육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화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청구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본인이 원하던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당시의 남편과 200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