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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5년/ 재산분할 35%인정 승소재산분할35%만 지급

2016-04-06 조회수2367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자녀분은 1분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내 분은 전업주부였고, 일정하진 않지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가사 경제에 미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아내 분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남편분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이 상당하지만,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스로의 캐리어를 쌓기 위한 학업에 열중하면서 가정을 배척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이 30년에 가까운 사안은, 대부분 재산분할이 특유재산일지라도 4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저희 의뢰인의 재산은 모두 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임에도, 아내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어 순자산의 35%만을 지급하도록 적극 방어한 판례로 이례적인 성공결과를 낳았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