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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높게 인정된 사안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00%, 양육비 100만원 인정

2016-12-21 조회수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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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2. 31.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각 전혼에서 사건본인 1명씩을 두고 있다 재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 폭언과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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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입증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 및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여 왔고 적합한 친권 및 양육권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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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형식적으로 부부의 공동명의일 뿐, 실제 아파트 매수자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100%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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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는 의뢰인이 이전에 살았던 집의 전세금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100%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는 의뢰인이 이전에 살았던 집의 전세금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100%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