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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유책배우자인 상대방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받음

2017-01-03 조회수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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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전 혼인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진 상태로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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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를 신뢰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외도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여 그간의 모텔출입기록 확인하였고, 상간녀와의 음성파일 등을 제출하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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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당초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국 배우자와 상간녀도 이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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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외도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도 증거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녀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