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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약 1억 3천만원 중 400만원 지급 하는 대신 모든 혼수를 가져옴

2016-11-29 조회수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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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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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재산은 모두 사실혼 관계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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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음에는 재산분할로 청구금액인 1억 2,400만원을 모두 받고 싶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청구인에게 “판결로 가면 가져 갈 것이 없을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라.”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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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모든 혼수를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금액을 대부분 배척하고, 청구인이 마련한 혼수역시 모두 상대방이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