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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과를 받고 혼인관계를 회복한 사례혼인관계 유지

2016-04-06 조회수2413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부장적인 태도에 이혼청구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혼인을 회복하게 된 성공사안


혼인기간 30년이 넘는 부부로서, 아내분이 저희 측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에 짓눌려 살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감이 상실되어 급기야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상당한 재산은 남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상당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위 재산 외에는 특별하게 분할한 재산도 많지 않은데다가, 저희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50%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분은, 아내분의 이혼 청구에 적극 방어하시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폭언 녹취파일 등으로 제출된 증거 및 자녀들의 일부 진술서를 토대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이혼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 재판과정 중에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이혼만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타협으로 재산을 나누고, 혼인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다시 한 번 살아보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종종 황혼이혼에서 발생되는 사정으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뒤늦게 깨우치는 남편 분이 가정을 지키고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이 되어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지기 yk는, 무조건 이혼이라는 재판의 결과를 승소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판결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며,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없지만,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보태어가면서 가장 최우선의 결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