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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자녀 1명, 재산분할 30% 인정, 양육권/비 인정!재산분할 30%, 친 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2016-01-12 조회수3751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 : 혼인기간 지속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시어머니에게 의존도가 상당하여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2-3번의 잦은 외도도 있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자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 역시 거부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 판결 및 남편으로부터 혼인 전 취득하고 있던 고유재산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받았으며, 당연히 양육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