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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소출입하며 외도한 남편에서 상당한 위자료인정

2015-09-04 조회수12224

원고: 의뢰인  피고: 상대방

결혼연차: 4년  사건본인: 2세

 

의뢰인은 남편이 업소를 출입하여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가 그것때문인지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대인기피증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어린 자녀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양육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이혼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였지만

 

결과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알뜰히 가정경제를 꾸려 나감으로써, 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사노동만 하였던 주부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