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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후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소를 제기 당한 사안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소송 상당액을 감액함

2017-01-04 조회수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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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단순한 친분으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연락의 횟수와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인은 그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 여성의 남편 또한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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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용된 액수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후 사과하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서 음성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하며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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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상당부분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