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폭행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은 아내재산분할금 4억 5천만원 수령 및 피고의 소지품 대부분 수거
2016-11-30조회수5527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장을 작성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30년에 걸쳐 세 자녀를 양육하고 피고를 적극적으로 내조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50%에 달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폭행은 사실이나 과장되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여부와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기일을 잡았고, 이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50%에 가까운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곳에서 피고가 즉시 소지품들을 수거하고 원고만이 온전히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결국 큰 비율의 재산분할금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