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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양육비 승소위자료 6천500만 원 / 양육비 80만 원

2016-05-20 조회수8454


혼인기간 : 5년 차
자녀 만 2세
이혼사유 : 남편의 무시와 폭행
해결방법 :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진행
위자료 : 6천 500만 원 / 양육비 : 80만 원

혼인기간이 5년차, 3세 자녀가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항상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있어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하자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남편의  특유재산인 집이 전부였고, 대출금을 빼면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1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80만 원(19세까지 약 1억6천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혼인기간이 5년차, 3세 자녀가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항상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있어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하자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